[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동안 병수발을 해오다 끝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여현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년 동안 병수발을 해오다 끝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e08da475f917a.jpg)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아온 B씨를 장기간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의 상태가 A씨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했고 이에 A씨는 신체적·정신적 피로 등으로 불만이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결국 A씨는 B씨의 얼굴과 복부,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했고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아침 소파에 누워있는 B 씨에게 '밥 먹어'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얼굴을 걷어차고 배 부위를 짓누르며 밟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 화가 나서 때렸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20년 동안 병수발을 해오다 끝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두부·안면·흉부·사지 등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