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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원영이 질투해 연습생 데뷔 무산" 등 허위 사실 유포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양측 쌍방 항소
2심도 원심 판단 유지, 대법원도 상고 '기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유튜버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울러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했으며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도 여러 차례 게재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또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같은 범죄수익음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 씨의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1심은 지난해 1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박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박 씨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유튜버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각각의 소송은 모두 항소심까지 진행됐으며 법원은 A씨가 장원영과 소속사 측에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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