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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토크온 영상 '재조명'⋯'빠루 사건' 직격에 "내가 든 것 아냐" 억울함 호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가운데, 그가 과거 온라인 소통 플랫폼 '토크온'에서 한 누리꾼과 해당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나 의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나경원TV]
나 의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나경원TV]

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난해 나 의원이 토크온에 접속해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확산하며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나 의원은 '텔레그램 쓰는 사람만'이라는 제목의 대화에 입장해 방장 A씨의 "너 누구야"라는 질문에 "나경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A씨는 "유명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웬일이냐"며 의심을 드러냈고, 그는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두 번 강퇴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설명에 A씨는 "본인이 해 온 짓을 봐라. 목소리는 비슷하다"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표정이 굳어진 채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느냐"고 되물었다.

나 의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나경원TV]
나 의원은 A씨에게 자신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나경원TV]

그러자 A씨는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라. 지금까지 나 의원이 해 온 일련의 일을 성찰해 보라"며 "한심한 짓을 많이 했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이후 나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냐"고 묻자 A씨는 가장 먼저 '빠루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빠루는 내가 든 게 아니"라며 즉각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 문을 뜯으려 하길래 직원들이 압수해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직원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잠시 들어본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관리자가 방을 삭제하면서 대화는 갑작스럽게 끊겼고, 영상은 나 의원이 억울한 표정을 짓는 장면을 끝으로 종료됐다.

나 의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나경원TV]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른바 '빠루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벌어진 국회 충돌을 일컫는다. 이때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 의원은 벌금형 수준에 그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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