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https://image.inews24.com/v1/79a5cec7b6228a.jpg)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 1층 계단 복도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었으나 이후 잠에서 깬 뒤,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A씨는 만취해 자기 집을 찾지 못했고 이에 해당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자다가 추위를 떨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해당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 이전에 자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 및 대피 인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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