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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파트 계단서 잠든 30대, 춥다고 라이터로 불 질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 1층 계단 복도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었으나 이후 잠에서 깬 뒤,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A씨는 만취해 자기 집을 찾지 못했고 이에 해당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자다가 추위를 떨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해당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을 자다가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okenoc]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 이전에 자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 및 대피 인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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