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8c2a4fe742b4e.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 대표단은 26일 오전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부터 25%에서 15%로 10%p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 결정 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설계됐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순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게 된다. 이후 한미협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이 이뤄지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환시장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명시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한도를 명문화 했고,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자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토록 했다.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20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정부 출자로 설립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는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허 수석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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