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447cb2943ef0.jpg)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만난 극단 후배 A씨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시하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 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다.
이후 지난 11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당시 재판부는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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