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는 것은 면하게 됐다.
![가수 정동원.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737bcf995e2c98.jpg)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정씨는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