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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사용해도 되나?"⋯'갈짓자' 정책에 혼선 가중


카페 매장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는 '합법'⋯플라스틱컵 '불법'
지자체 단속도 제각각⋯프랜차이즈, 식물성 빨대·할인으로 대응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 "유리잔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카페를 찾은 A씨는 매장에서 마신다고 했는데도 음료가 일회용컵에 나와 당황한 적이 종종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에 앉아 있으면 직원이 다가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하다"며 컵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서다.

카페마다 다른 일회용품 정책에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현장 인식도 제각각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 매장서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 매장서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페 매장 내부에서 종이컵은 사용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컵은 금지돼 있다. 내부에서 취식하겠다고 밝힌 소비자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카페에서 매장 취식 의사를 밝혔어도 뜨거운 음료는 종이컵에 차가운 음료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은 2018년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한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2년 4월부터 다시 전면 시행됐다.

반면 종이컵의 경우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이유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관련 규제가 철회됐다.

플라스틱 빨대도 같은 해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규제 당시 카페들은 급히 종이빨대로 교체했지만 "음료와 함께 녹아 눅눅해진다"는 소비자 민원이 폭주했다.

단속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자율 운영에 가까운 곳이 많다.

일회용품 사용 관련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자체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제조 음료를 개인컵에 담아갈 경우 에코별을 적립해주거나 400원 할인해준다.

또 스타벅스는 매월 10일을 '일회용컵 없는 날'로 지정해 개인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스크래치 쿠폰을 제공한다. 별 1개와 아메리카노 쿠폰 중 무작위로 제공된다.

종이빨대에 대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일부터는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매장에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본격 도입됐다. 종이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 기존 석유계 소재 플라스틱 빨대 대비 제작 비용은 높지만 탄소 배출량을 최대 70%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 스타벅스 측 설명이다.

투썸플레이스도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매장 내 취식 시 매장 전용 컵과 식기를 제공한다.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는 3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정책 변화와는 별개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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