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이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수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본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https://image.inews24.com/v1/67f8139988f33b.jpg)
개인정보분조위, 3998명 제기 분쟁조정 심의 결과 발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부터 접수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신청 대리인과 SK텔레콤 의견을 청취한 뒤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이 포함됐다. 휴대폰 복제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가입자이 겪은 혼란, 불편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개별 민사소송·추가 분쟁 가능성 배제 불가⋯여론 부담까지 이중고
관련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수락 여부를 유보한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정안 수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인당 배상금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 수락 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개별 민사소송이나 추가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유사 피해자들이 연쇄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여론 부담과 법적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점검과 내부관리 개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조정 수락 여부를 둘러싼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조정안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의 경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SK텔레콤의 선택은 향후 통신업계의 보안 기준과 대응 원칙에 적잖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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