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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간사 선임시, 이해충돌 방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0.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0.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으로 풀이된다.

전날 나 의원은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으며, 이석했다가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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