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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 등 5명 구속영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오는 23일 정재욱 판사 영장심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죄 등이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직권남용 공범이다.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 전 검찰단장에게는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등은 허구이며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괴문서를 작성해 국방부와 언론에 배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큰 틀에서 수사외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결과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상당수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이나 진술을 맞춘 정황도 파악했다.

2023년 7~8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 전 관리관과 김 전 검찰단장이 수사단의 사건 이첩보류 및 기록 회수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하는 동시에 항명죄로 수사하는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보내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에 이를 최종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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