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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공항 갔어야지"…판사도 '황제경호' 변우석에 질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황제경호'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변우석을 향해서도 "비공개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우 변우석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하우스 노웨어 서울에서 열린 아이아이컴바인드 신사옥 하우스 노웨어 서울 오픈 기념 포토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변우석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하우스 노웨어 서울에서 열린 아이아이컴바인드 신사옥 하우스 노웨어 서울 오픈 기념 포토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 A 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경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장면이 당시 공항에 있던 다른 승객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시각 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더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던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일반인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경호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X(옛 트위터) 캡처]

재판부는 또한 경호 대상자인 변우석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만약 경호를 받을 것이었으면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데 일정도 공개하고 대놓고 나간 것은 사실 팬 미팅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결국은 얼굴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감으로써 (변우석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당연한 것"이라며 "일정을 비공개하고 (얼굴) 가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는 게 경호의 원칙 상 맞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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