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40대 사설 경호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해당 경비업체 B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던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일반인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경호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X(옛 트위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d2aa4949b6172.jpg)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변 씨를 경호하던 중, 다른 공항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변 씨를 경호하면서 다른 공항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를 비추기도 했으며 또 다른 경호원들은 많은 팬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우선 A씨의 경호 대상자였던 변 씨에 대해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일정을 노출하면서 '팬 미팅'하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꼬집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던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일반인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경호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X(옛 트위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d1103e12248dd2.jpg)
이어 A씨에 대해서도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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