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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외제차 뒤져놓고⋯"훔치려던 게 아니라 운전해보려고 한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icero7]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icero7]

A씨 등은 지난 6월 20일 오전 2시쯤 경기도 평택시 한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외제차 2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을 뿐 물건을 훔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수색한 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가며 뒤진 정황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B씨는 이미 지난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icero7]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고, 특히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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