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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증감법 수정안' 상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재정경제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내일 증감법 처리 끝으로 4박 5일간 '필버' 종료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고 있다. 2025.9.28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고 있다. 2025.9.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졸속이라고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이날도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8시 10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결한 후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는 것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틀 전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사족부'로 각각 확대 개편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이에 맞춰 현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되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기존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소관 사항을 관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기존 특허청이 격상)를 소관으로 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기록원 설립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국회기록보존소'를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하려는 것인데,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회기록원 역시 국회운영위원회가 맡게 된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본회의에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 수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활동을 마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가 계기가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정 이유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소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활동 기한 종료 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이를 두고 충돌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이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버젓이 거짓말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건 직무 유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는 끝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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