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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사죄"⋯'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년6개월형 확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배우 선우은숙,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22년 10월 선우은슥과 재혼했지만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성격차이로 파혼했다.

A씨는 선우은숙과 유씨와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 유씨가 가슴 부위를 꼬집거나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녹취 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선우은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이혼을 접수한 후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될 것 같다'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녹취록에서 유영재는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는 "내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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