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조카가 가게 일을 돕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이용해 고문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숯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3da9dde701986.jpg)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A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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