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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노조' 임박⋯프랜차이즈 업계 '대략 난감'


공정위, 단체협상권 등 골자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발표
가맹사업법 개정 확실시⋯최소한 안전장치 사수에 사활 걸 듯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정조준하고 나선 이후 '가맹점주 노조화'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을 타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도 본부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에 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점주 단체 측은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법에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상권이 쇠퇴하거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점주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과도한 위약금 탓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미 상법에 계약 해지권 관련 근거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규정이 모호해 현실에서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정보공개서 제도도 손봐 본부와 점주 사이 정보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심사 기간이 길어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기존 사전심사 대신, 우선 본부가 책임지고 공시한 뒤 공정위가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제재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결사반대해 온 프랜차이즈 업계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여당을 중심으로 점주 단체 협의권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유사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현행 법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수하는 방향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행히 이번 공정위의 대책은 기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달리 업계가 요구한 안전장치들에 대한 언급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점주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일괄 협의 절차를 두는 등의 부작용 방지 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안전장치는 그동안 국회에도 숱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다. 업계 입장에서 최악은 면한 셈이다. 앞으로는 핵심은 단체 협의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 계약 해지권이 적용될 '불가피한 사정' 등의 세부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숙원을 푼 점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조금 더 수평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간 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환영한다"며 "가능하면 연내에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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