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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


다이소 등 통해 판매⋯섭취 후 음주한 2명 간염 증상 보고
대웅제약 "전액 환불 조치⋯공인 기관 검사선 이상 없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보고돼 해당 제품에 대한 전량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심의를 거쳐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과 27일, 해당 제품을 섭취한 2명이 음주 후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2명 모두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17'과 '2027. 4.18'로 표기된 54g 용량 제품이다. 제조사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네추럴웨이',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강남구 소재 ㈜대웅제약'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 등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나섰으나,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한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해당 제품을 '이상사례 5등급'으로 분류해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제품에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즉각 자진 회수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시중의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했다"며 "공인된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을 검사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략을 자진 회수하고, 전액 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으나, 식약처의 재조사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사용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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