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 대한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피고인 김건희 사건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 허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1d0c1e247773d.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 대한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피고인 김건희 사건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 허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1d0c1e247773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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