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계엄 직후 검사 파견 여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내역 등이 주요 쟁점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c3827a0d80ff9.jpg)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경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뒤에 기소를 진행한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결론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지휘권 남용 여부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한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곧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파견될 것이니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은 “방첩사 등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통화 기록과 보고 문건, 대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토대로 추가 혐의 입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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