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상에서 총기류를 중고거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가스분사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1c1d9131e55df.jpg)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3시께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프로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스총·탄환 사진과 함께 게시하면서 "호신용 경찰허가를 받았고 여분 탄약과 공포탄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추후 탄약 보급과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총기류를 통신판매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며 "총기를 판매할 때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고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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