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불법통치로 정신적 손해⋯6000만원 지급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불법 통치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동석 판사)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그 후에 이뤄진 대통령 선거 역시 무효이므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행세를 했다. 권한 없는 불법 통치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송으로 진행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A씨가 낸 소장을 받았으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원고가 낸 소송 자체가 부적접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원고는 청구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현재 원고 권리에 존재하는 불안을 제거함에 따라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낸 소송 자체가 부적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대통령직 수행 자체 등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전제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그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1심 판결은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불법통치로 정신적 손해⋯6000만원 지급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