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50대 여성 팀장이 30대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며 성적 불쾌감을 준 사건이 전해졌다.
![50대 여성 팀장이 3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며 성적 불쾌감을 준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Singapore Heart Foundation]](https://image.inews24.com/v1/7347599ddbbf30.jpg)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직장 생활 1년 차인 A씨가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탕비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 소개됐다.
당시 함께 있던 50대 여성 팀장은 A씨의 몸을 훑어보더니 "속옷 안 입었니?"라며 가슴을 덥석 만졌다. 이어 팀장은 "아~그랬구나. 몰랐네"라면서 큰소리로 깔깔거렸다. 이에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따라 웃었다.
A씨는 "평소에도 팀장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스킨십이 잦았다"며 이번에는 특히 불쾌해 따로 사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팀장은 "살짝 스친 것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아울러 그가 "덥석 움켜쥐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동성끼리 그게 뭐가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A씨는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50대 여성 팀장이 3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며 성적 불쾌감을 준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Singapore Heart Foundation]](https://image.inews24.com/v1/0a80e80e791ca2.jpg)
양지열 변호사는 "이건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요구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하고 신고 시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져 놓고 친근함으로 포장하는 것은 권력 과시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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