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받아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입한 보험이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산하 상속연구소의 컨설팅을 거쳐 이번 신탁상품을 마련했다. 계약자는 자녀 학자금, 상속세 지원, 장기 생활비 등 세대별 라이프 플랜에 맞춘 자금 설계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하고,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소장은 "보험 이상의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과 컨설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전국 6개의 재무 상담가(Financial Advisors) 센터에서 전문적인 신탁 상담을 통해 상속플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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