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금융권에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무과실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28일 정부의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그간 보이스 피싱 피해는 피해자가 온전히 부담했지만, 이젠 금융회사도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보이스 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금융기관·통신사가 움직여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24시간 365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이스 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악성 문자·불법 전화 차단도 강화한다. 문자 발송 단계 → 통신망 → 단말기까지 삼중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번호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평균 2~3일 걸리던 차단을 10분 내로 단축한다.
통신사 책임도 커진다. 대리점이 불법 개통을 반복하면 통신사 자체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는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대수를 한 대로 제한한다.
정부·금융권·통신사가 데이터를 통합해 AI가 수상한 패턴을 사전 탐지하고, 휴대전화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 피해를 미리 방지한다.
경찰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하고, 40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내부자 제보를 활용해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제도도 마련하며, 해외 활동 조직도 국제공조로 끝까지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해 국민이 최신 수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반복 홍보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피해자만의 부담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으로 보이스 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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