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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지난 동포, 체류자격 다시 부여한다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 도과자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자료사진 : 지난 2월 9일 휠체어를 탄 채 고국 땅을 밟은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동포청 차장이 모시며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 차장 오른쪽은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왼쪽은 최 할머니의 딸 에모토투리 씨. 2025.2.9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월 9일 휠체어를 탄 채 고국 땅을 밟은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동포청 차장이 모시며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 차장 오른쪽은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왼쪽은 최 할머니의 딸 에모토투리 씨. 2025.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 싶지만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와 그 가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들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심사 기준은 전염병·마약 등에 대한 '공중위생',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등 '국가재정', 범죄 경력 등 '준법의식' 부분이다. 범죄경력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나 그 가족은 국내에서 90일을 넘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은 불허된다.

상담기관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이달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지난 2월 9일 휠체어를 탄 채 고국 땅을 밟은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동포청 차장이 모시며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 차장 오른쪽은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왼쪽은 최 할머니의 딸 에모토투리 씨. 2025.2.9 [사진=연합뉴스]
동포 특별 합법화 절차 [자료=법무부]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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