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사망자 A씨가 과거 인근 주민들과 자주 충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12e9adaa9c7f1.jpg)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지난해까지 거주했다.
A씨는 아파트 거주 당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이후 처벌불원서 덕에 형사 처벌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아파트에 불을 내기 전,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빌라에도 불을 질렀다. 해당 빌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빌라에서도 주민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인근 공사 책임자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 등을 받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71f786c12dd00.jpg)
한편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전신 화상을 입은 추락자 2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외 4명은 연기흡입 등 경상을 당했다.
A씨는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어 뿌리는 방식으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주거지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