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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석 착석…촬영 세례에도 '정면 응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57분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재판장 내에 입장했다.

남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내 피고인석에 착석했고 법정 내 취재진은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촬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촬영 세례에도 정면을 응시했다.

이후 오전 10시 1분, 재판부는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취재진을 퇴장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15일 MBC·KBS·SBS 등 방송 6개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단 한 번도 포토 라인에 서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해달라"며 법정 내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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