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뉴진스는 이에 따라 동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금일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 이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는 최근 계정명을 'mhdhh_friends'로 변경한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6일 "버니즈(팬클럽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되었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