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카페에 들어와 모든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커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카페에 들어와 모든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커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가게에 붙여진 공지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9526169b9d6631.jpg)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케이크 무인매장 앞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공지문이 붙었다.
공지문에는 남녀가 매장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사진이 담겨있었으며, '우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이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다'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또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다.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 사건 접수하겠다'는 경고도 있었다.
해당 공지문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고, 누리꾼들은 "정말 어이가 없다" "둘 중의 한 명만 정상이었어도 안 할 행동" "엄연한 영업방해다 바로 신고해도 된다" "불 꺼놓은 것 때문에 케이크를 못 산 손님들은 무슨 죄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카페에 들어와 모든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커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가게에 붙여진 공지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43073506c89eec.jpg)
이 공지문을 만든 무인카페 매니저는 11일 동아닷컴에 "당일 새벽 1시경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매장 번호로 '불이 꺼져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고 남긴 문자메시지를 아침에 보고 사건 발생을 알게 됐다. 이들은 6시간 동안 매장 불을 꺼놓고 영화를 시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아침에 나갈 때도 가게 불을 꺼둔 채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 사건을 일으킨 남녀는 지난 4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며 "경찰에 제출했을 때 경관분들도 어처구니없어했다. (이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