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기획사 어도어(ADORE)가 7일 법원에서 맞붙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961318e6f8d2f.jpg)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팀명을 NJZ(엔제이지)로 바꾸는 등 독자 활동에 들어갔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그간 어도어 측에서 있었던 차별 경험은 어도어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며 "뉴진스가 든 사유(차별 경험)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기간 보장은 케이팝 산업의 토대이고 이를 무너뜨리는 건 산업 선순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25159b15a78c0.jpg)
이에 맞서 뉴진스 측은 아일릿 표절 논란,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멤버 하니에 대한 차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예인의 전인격적 고유의 행위(전속계약 해지)마저 채권자 허락 없이 할 수 없단 태도에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며 "(본질은) 특정 소속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지 케이팝 산업과는 무관하다"고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관련해서도 "음악, 뮤직비디오, 안무 등 독보적인 성공을 만들었음에도 뉴진스와는 상의도 없이 (어도어가) 축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민지·다니엘·해린·혜인·하니)들도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afea9e6409bc.jpg)
김주영 대표는 "뉴진스만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달려온 저희 어도어 구성원에게 기회를 달라.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뉴진스 분들을 지원하겠다"며 "저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멤버 민지는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는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디 이런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멤버 다니엘은 "저희 팀에는 항상 (민희진) 대표님도 포함돼 있다. 저희는 어떻게든 앞으로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일주일 간 양측에 증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가처분 결과를 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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