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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1월초 신원 특정…체포에 53일 걸린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대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 이모 씨의 신원을 지난달 초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했고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신원 특정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다'는 지적에 일자 "일반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를 하고 공범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씨의 과거 대마 흡입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최근 이 의원 아들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이 씨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그를 검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씨는 체포 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은 그의 소변·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연합뉴스에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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