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아닌 아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9906fa7d73f8.jpg)
그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 탄핵소추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다.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은 헌재가 위법성 행위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112aa318eb0a8.jpg)
윤 의원은 "또한, 12.3 비상계엄의 발동 사유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써 사법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라고 표현한 윤 의원은 "헌재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다.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며 글을 맺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ca426ab0910ee.jpg)
한편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등 약 67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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