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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송 금지 결정문' 유출 공방, MBC 변호사 패소확정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 MBC 측 변호사가 자신과 PD를 상대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광중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간 통화내용이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알려지자 그 녹음파일을 취득해 방송하려 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후 가처분 사건에서 MBC를 대리한 김 변호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MBC 측에 전송한 뒤 MBC 간부가 기자들에게 이 파일을 배포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변호사와 MBC 측이 고의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명예 훼손, 인격권 침해를 당하고 변호사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김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인용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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