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70일 만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ada858972ce46.jpg)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14분 간 진행한 후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두 달 만에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공익성·중립성을 위반했다면서 '파면'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의견 요지에서 "감사원은 직무 성격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므로 여러 법률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장은 이런 국민적 기대와 요구·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의 위헌·위법 행위가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 원장을 파면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원장은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업무 수행함으로써 신뢰와 정통 지키고자 다했고, 탄핵 대상 업무 또한 그런 원칙하에 수행됐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의 왜곡(된 주장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속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돼 안타깝다"며 "최근 국가발전이 기로에 서 있고 민생 위기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를 바로 잡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dd220eaa4d17a.jpg)
이날 변론에서는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태우 국장에 대해선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를, 김숙동 국장에게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등의 작성경위를 캐물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되기는 헌장사상 처음이었다. 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주장한 최 원장 탄핵사유는 감사원 독립훼손, 표적감사 의혹, 부실감사 논란, 국회 권한 무시 등이다. 지난 2022년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을 표적 감사한 점, 대통령 관저 이전 비위 의혹 등에 대한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청에 거부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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