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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대통령실서 봐⋯'지시'는 없었다"[종합]


탄핵심판 증인 출석, 검찰 尹공소장 '부정'
소방청장 통화 인정⋯"국민 안전 당부 취지"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지시할 권한 없어"
"국무회의 아니었다면 11명 기다릴 이유 있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헌법재판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헌법재판소]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며 한 문건을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갔던)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고, 그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대로 단전·단수를 소방이 할 경우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사무실로 돌아간 뒤 (계엄선포로 인한)사건사고는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은 없는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다"고 했다.

또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헌법재판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 2년 넘게 그런 적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면, 그걸 무려 2시간 넘에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는 아니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반'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나하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위해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며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말을 듣고 "제가 1차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타 부처 장관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겠나.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의결정족수인)11명이 올 때까지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또 "(장관으로서)국무회의를 100번 넘게 참석했지만 이번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과 의사전달이 이뤄진 건 처음이었다"고 했다.

/공동=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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