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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양측 입장 확인…尹 출석 의무는 없어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일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갑근, 이길호, 석동현,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이동찬, 김계리, 배의철, 송해은 등 10명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금지,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 형사 25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도 재판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본격적인 공판기일에서는 출석해야한다. 공판준비기일은 1~2회가량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월 초순쯤 진행될 공판기일에 직접 나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 기소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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