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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박 빚도 72% 감면한 신복위…평균 6800만원 조정


사행성 카지노·확률형 게임 채무도 원금 감면
"1회 제한했지만 갈수록 악용 차주 늘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주식과 사행성 카지노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평균 72%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저신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라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국회가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도박·주식·코인 일명 '도·주·코' 채무에 대해서도 평균 72%를 감면했다.

평균 채무 원금은 9513만5000원이었으며 평균 감면액은 6871만8000원이었다. 평균 연체일 수는 446일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이런 도·주·코로 인한 채무를 감면받은 사람은 2153명에 달한다.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간판. [사진=연합뉴스]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간판. [사진=연합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시 상각 여부에 따라 원금을 최대 70% 삭감하고 연체 이자는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런 채무 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신복위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는 물론, 사행성 카지노와 확률형 게임 등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다른 채무처럼 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다.

심지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처럼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채무의 사용처를 증명하지도 않기에 채무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신복위가 운영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도 "사용처를 소설처럼 둘러대도 돼 개인회생보다 감면받기 수월하다"는 정설이 돌 정도다.

신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사람은 다시 도박을 하다 재방문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는 1회에 한정해 조정해 주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차주의 질이 나빠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한 금융회사에서 연체 채권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채무조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차주들이 많아 성실 차주만 바보가 되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2022년까지 도박 치료를 받았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도박을 계속하는 이용자는 89.9%, 치료 종료 1년 후에도 54.5%가 도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문제치유연구원에 따르면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연간 78조원에 달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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