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3c48c24819771.jpg)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 일꾼 C씨와 함께 시조부모 무덤서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토치로 유골을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 등을 이용해 빻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분묘의 발굴 및 화장의 실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bb68e7ae8e6a.jpg)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에서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일꾼을 소개해 줬을 뿐 법을 위반하는지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알렸음에도 A씨가 "가족이 하는데 뭐 어떠냐"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구체적인 작업 방법과 액수를 협상하며 일꾼을 모집했다고 스스로 언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일꾼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낸 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ad49ce1f5c5bb.jpg)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수당을 챙긴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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