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홍천군에 있는 70대 형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B씨에게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던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당일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와서 날 죽여라"라며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재판부는 "상해 부위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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