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arjonhorn]](https://image.inews24.com/v1/4415f788fe3e8f.jpg)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의 공소사실 역시 부인하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arjonhorn]](https://image.inews24.com/v1/c0f50cf870af55.jpg)
검찰 조사에 따르면 C군은 A씨에게서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앞선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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