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산관리를 도맡은 아내가 주식 투자로 4억원을 날려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재산관리를 도맡은 아내의 잘못된 투자로 4억원 재산을 날렸다는 남편의 하소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TheInvestorPost]](https://image.inews24.com/v1/ba94e0e9332405.jpg)
14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와이프가 4억을 날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애 둘 아빠로 저희 집은 돈 관리를 와이프가 한다"며 "월급 들어오면 용돈도 없이 그냥 다 보내는데 셋방살이 탈출을 위해 '신생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그간 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자 아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친구가 개인 사정이 있어 빌려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모님 집 세입자 전세금 돌려준다고 빌려줬다길래 느낌이 싸해서 계좌를 까보라고 했다"며 "결국 울면서 이실 직고 하는데 국내 상장사 G사 주식을 증권사 친구 권유로 5억원 어치 사서 4억원을 손해 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재산관리를 도맡은 아내의 잘못된 투자로 4억원 재산을 날렸다는 남편의 하소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TheInvestorPost]](https://image.inews24.com/v1/a04ba90118360f.jpg)
A씨는 "일평생 지금까지 모은 돈이고 모든 게 다 꿈 같다. 그날 저녁 숨이 안 쉬어져 응급실도 갔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더라"며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던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덧붙였다.
게시글은 14일 오전 기준 조회수 2만 2000여회, 댓글수 102개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누리꾼 B씨는 "나 같아도 숨 막히고 미칠 노릇이겠다"라며 "이혼은 가능하지만 이미 날려버린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고 A씨에게 공감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난 남편이 이상한 작전주, 잡주를 사서 신용까지 4-5년 고생한 게 잊혀지지 않는다"며 "힘들더라도 경제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외에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경우(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