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건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2024.06.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9a18eefd226bd.jpg)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보다 약 2.5배 늘었다.
이는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한 결과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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