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상의를 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발부는 이날 확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의를 벗고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웃통 입고 다녀라'는 B씨의 지적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윗옷을 입고 다녀라'라는 이웃의 말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690874d917246a.jpg)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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