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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명예전역' 못 한다…해군, 신청 불수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명예전역이 결국 불발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전역 신청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또한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명예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신 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2080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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