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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더워도 그렇지"…대낮에 나체로 대로 활보한 중년 여성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경기일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경기일보]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운전자들에게 포착됐다.

당시 이 여성은 신체 대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 팔에 옷가지를 걸치고 도로를 걸어갔다.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특히 당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아, 다수의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전자는 경기일보에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경기일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진=픽셀스]

한편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어 경범죄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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