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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규제 끝, 이통3사 접속료 똑같이 낸다


내년 부터 분당 14.56원 적용 …시내·인터넷전화도 동일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를 분당 14.56원으로 확정했다. 유선전화의 경우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도 10.86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접속료 산정 과정에서 유무선 시장 내 사업자간 비대칭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간 점유율에 따라 차등 산정되던 유무선 접속료는 향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

비대칭규제의 하나로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해온 요금 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이 KT에 지불하는 식이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했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SK텔레콤은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13% 인하했다. KT는 19.92원에서 17.14원으로, LG유플러스는 19.96원에서 17.17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시내전화의 경우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11% 인하했다. 인터넷전화는 9.96원에서 10.78원으로 인상했다.

단, 미래부는 내년부터 접속료 산정상의 비대칭규제를 폐지, 이같은 업체별 차등 접속료를 각각 14.56원과 10.86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기술방식은 상이하나 동일한 서비스인 이동전화의 2G와 3G 및 VoLTE간, 유선전화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경쟁상황의 변화를 꼽았다.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의 점유율이 2011년 54.7%에서 지난해 48.2%로 하락하고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15%에서 21.8%로 상승하는 등 점유율 격차가 감소한 것.

여기에 통신사간 접속료 차등 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된 점도 꼽았다. SK텔레콤과 KT,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료 격차는 2008년 5.30원에서 지난해 0.39원, 5.68원에서 0.43원으로 낮아졌다.

미래부는 그 외에도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등의 이유를 꼽았다.

다만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에선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에선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이용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한 설비를 개방하는 것)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KT가 경쟁사들에 제공하던 시외서비스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내년부터 부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그간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등 유료경쟁여건을 확보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 회기에는 3개 통신사와 중소기업간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해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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