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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치펀딩 퇴출…크라우드펀딩 업계 첫 사례


등록신청서 거짓 작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김다운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이 크라우드펀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체에서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 해임요구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역으로 크라우드펀딩중개업에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위리치펀딩은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서도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천5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위리치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 1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를 했다.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리치펀딩 등록취소로 홈페이지가 없어져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리벤' '듀오아이티' 등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2사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해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등록취소 등 사유 발생시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게재토록 조치하고,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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