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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금융사 사외이사 겸직시 재직기간 중복계산 안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법령 해설집 배포

[이혜경기자] 한 사람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6년으로 제한된 재직기간을 중복해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위험관리 책임자는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재선임할 경우 새로 2년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풀이도 나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집을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총 88건의 답변을 수록했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 전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열었으나, 설명회에서 금융회사들로붙 해석상의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돼 이런 부분에 대한 당국의 해석 방침을 확정한 내용을 담은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해석 사례들을 보면, 이사회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항목과 관련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라면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된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그 계열회사를 합산해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한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 중이면 누적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겸직한 기간은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답했다.

예를 들어 각각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사외이사로 일한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것이다.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상 절차에 따라 기존 책임자를 재선임한 경우라면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의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아울러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가 포함되느냐"는 업계의 질문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게 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는 조항이 별개의 2개 부서를 두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개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각각 지원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된다"고 풀이했다.

이 경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겸하는 부서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는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금융위․금감원)을 통해 업계의 추가질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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